“차원 다른 범행” 자매가 둘다 학폭 가해자…나란히 법정구속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교 후배이자 친구를 3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자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0·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동생 B(17) 양에게도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와 B 양 자매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일대에서 다른 공범 3명과 함께 A 씨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3시간 가량 감금·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차에 가둬 끌고 다니는 동안 휴대폰·현금 등을 빼앗고, 1시간 안에 500만원을 빌려오라거나 차량을 훔치도록 강요했다. 또 성추행하기도 했다.

가혹한 범행에 시달린 피해자는 이후 이명을 앓게 되고, 경찰 조사를 받다가도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선고공판 직전 A 씨 등을 용서하긴 했으나, 여느 10~20대 학생의 범행과는 차원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미성년자인 B 양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가 지나쳤다고 보고 미성년자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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