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9월 MDMA(일명:엑스터시) 1004정과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한 A씨(남, 32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MDMA 1004정을 통관검사 과정에서 적발하고, 통제 배달(경기도 파주)을 통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한편,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가방 속에 밀수에 사용된 듯한 절반이 비어있는 양초컵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상하게 느낀 세관 수사관들은, 추가 범행을 의심해 A씨 실주거지(서울 소재 빌라)를 정밀 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류 소분은닉 등 던지기 수법에 사용되는 모종삽과 소형 지퍼백, 정밀저울을 발견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마약 은닉장소를 수색해 은닉되어 있던 MDMA 4정과 케타민 15g을 추가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MDMA 밀수입 외에도 8월 말경 양초컵에 은닉한 케타민 125.58g을 밀수입했으며, SNS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이를 약 2g씩 소분해 각각 풍선에 넣은 뒤, 평소에 눈여겨 둔 주택 화단이나 빌라 양수기함 같은 여러 장소에 은닉한(일명 ‘던지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 던지기 관련 증거물을 근거로 끈질기게 추적해 마약류 추가 밀수입 혐의와 국내 유통 중이던 던지기 마약류까지 찾아내어 범행을 입증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