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7가지 합의사항 발표

[대구시 제공]

[헤럴드경제(대구·안동)=김병진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명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6월 4일 이들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 9월부터는 협의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참여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설치 등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합의문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 제공]

합의문에 담긴 7개 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기존의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이어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과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사무소)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며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인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의회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 서명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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