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경영권 분쟁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해 온 억지주장 유포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영풍이 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했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178조에 기반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통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종료된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대한 정당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인 셈이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가 주당 6만원이 더 높은 상황에서, 5.34%의 주주와 투자자들이 MBK의 공개매수를 선택했다”면서 “비정상적인 유인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된 셈이자,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는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영풍·MBK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쟁점들에 대해 고의로 억지 주장을 미리 유포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경영권 분쟁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또한 “MBK와 영풍은 지난 2일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이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사장은 “소송을 남용하는 사술과 꼼수로 기업을 약탈하고자 하는 세력에 대항해 고려아연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회사의 역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23일 종료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결과를 확인한 뒤 이르면 24일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선 공개매수에서 MBK가 5.3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영풍·MBK 연합 지분은 38.47%까지 늘어났다. 최 회장 일가(15.65%)와 우호세력(18.04%)의 지분을 합한 34.05%보다 약 4.42% 많은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은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영풍·MBK가) 우위에 있는건 맞지만, 양측 다 과반수 확보는 못했다”면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국민연금이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공개매수에 일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경영권 분쟁에 대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