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와 경기도 군포시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중구청과 경기도 군포시는 최근 관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기존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에서 두번째·네번째 수요일로 바꾸는 내용의 지정 변경안을 행정예고했다.
두 지역 모두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문제가 없으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변경 고시 공고를 낸다. 그러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확정된다.
현재 서울시 중구에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등 대규모점포 2곳과 4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있다. 군포시에는 이마트 산본점과 트레이더스 군포점 등 대규모점포 2곳과 21개의 준대규모점포가 영업 중이다.
중구청은 행정예고 목적에 대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통한 대·중소 유통업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중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가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뒤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부산시 등 전국에 평일 의무휴업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도 평일 전환을 검토 중이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에서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본지 10월 8일자 우리동네 대형마트 평일 전환은 언제? 관악구도 “의견수렴” 온라인 기사 참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준)대규모점포들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공휴일 중에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다. 그동안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등 소비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사이익이 전통시장 대신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편의점, 식자재마트 등에 돌아갔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슈퍼마켓·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48.9%)이 전통시장(8.3%)보다 약 6배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 소매시장이 연평균 3.2% 증가할 동안 무점포 소매업(온라인)은 12.6%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은 1.5%, 1.2%로 평균을 밑돌았다. 3대 식자재 마트인 식자재왕도매마트·세계로마트·장보고식자재마트의 매출은 2014년 3251억원에서 지난해 1조680억원까지 3배 넘게 커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 전환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3.8%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반면 노조와 소상공인들은 일요일 휴식 보장권이나 유통질서 파괴 등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별 상황에 맞춰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