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나는 솔로’ 남규홍 PD…불공정 계약으로 과태료 150만원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케이블채널 SBS플러스와 ENA에서 방송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촌장엔터가 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적시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촌장엔터를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하면서 진행됐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게 신고의 골자다.

‘나는 솔로’ 제작을 총괄하는 남규홍 PD.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제작 시정도 권고했다. 이는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수익 배분에 과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한 뒤 ▷서면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나는 솔로’ 제작을 총괄하는 남규홍 PD는 방송작가 권리 침해 논란으로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남 PD는 국회 문체위 행정실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증인 채택을 전해 들은 뒤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했고, 이에 국회 관계자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이후 그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남 PD가 밝힌 해외 출장 일정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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