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홍 PD. [뉴시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연락이 두절됐던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남 PD는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 PD는 지난 20일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올해 안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론칭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유럽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솔로' 제작 총괄 남규홍 PD. [헤럴드DB] |
남 PD가 밝힌 해외 출장 일정은 16일부터 27일까지다.
문체위는 오는 24일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남 PD를 방송 작가들의 '저작권 침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0일 프로그램 제작진 처우 문제 등을 질의하겠다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서다.
그러나 남 PD는 "현재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뒤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돌연 잠적설에 휘말렸다. 지난 18일 문체위 국감에서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국회 행정실에서 남 PD에게 찾아가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이후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주소가 남 PD의 주소가 아니었다"며 "만약 남 PD가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그 즉시 남 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국회 관계자는 남 PD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관련 서류를 여러 차례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과 갑질,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촌장엔터가 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적시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촌장엔터를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하면서 진행됐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게 신고의 골자다.
제작사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아울러 방송 제작 시정도 권고했다. 이는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수익 배분에 과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한 뒤 ▷서면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