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내년(2025년)도 과세 소득 및 표준 공제 기준 발표…인상폭 낮아져

IRS로고

미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고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한 2025년도 과세소득 및 표준 공제 기준을 공개했다.

IRS는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세율 구간 기준 및 표준 공제액을 인상해 왔는데 올해는 전년(2024)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인상폭이 낮아졌다.

IRS의 자료에 따르면 독신 보고자의 10% 세율 과세 소득은 지난해 0~1만1600달러에서 1만1925달러로 올랐다. 이로써 세율 과세 소득 인상폭은 2023년 725달러, 2024년 600달러에서 내년 325달러까지 하락했다.

부부 공동 보고 기준 22% 구간을 보면 올해 9만 4300달러~20만 1050달러에서 9만6950~20만 6700달러로 늘었고 24%는 20만1050 ~ 38만3900달러에서 20만6700~39만4600달러가 됐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37%는 개인이 60만9350달러 초과에서 62만6350달러로, 공동보고는 73만1200달러 초과에서 75만 1600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대다수의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공제액도 개인(독신)은1만4600달러에서1만 5000달러로 400달러가, 공동(부부)는 2만9200달러가 800달러가 올랐다.

과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로 불리는 얼터네이티브 미니멈(AMTI)은 개인 8만 5700달러가 8만8100달러,공동보고는 13만3300달러가 13만 7000달러로 인상됐다.

세금보고구간

AMTI는 중, 저소득층 납세자가 최소 과세 소득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당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단계적 폐지는 개인60만9350달러가62만6350달러, 부부(공동)은 121만 8780달러가125만2700달러로 인상됐다.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인 ‘Earned income tax credit’인EITC는 무자녀 649달러, 1인 4328달러, 2인 7152달러, 3인 이상은 8046달러로 정해졌다.

이외에 해외 소득 제외(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기준은 올해 12만6500달러가 13만달러가 됐고, 유산 상속(Estate Tax Credits) 기준은 1399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선물(Gift) 공제 가능 금액은 1만 9000달러로 올해 1만8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됐고 입양 자녀에게 제공되는 크레딧(Adoption Credits )도 1만6810달러가 1만7280달러로 오르게 된다.

한편 내년도 과세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페이지(https://www.irs.gov/pub/irs-drop/rp-24-40.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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