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일 병가’ 내고 해외여행 다녀온 ‘간 큰’ 경찰…징계는 고작?

2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주에서 한달 이상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찰이 적발됐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경찰관 4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온 식이지만 징계는 4명 중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2명은 공상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동의를 받으면 사건을 반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제주지역 경찰관이 동의 받은 것처럼 속여 사건을 반려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승한 의원도 "인적 피해 사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경찰도 있었다"며 "이는 범죄나 다름없다"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조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했고, 이들 경찰은 당연 퇴직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6명이 기소됐다"며 "18개 시도경찰청 중 현원 대비 기소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폭력, 성매매, 성폭행 등 깜짝 놀랄만한 범죄지만 이 중 16명은 징계를 받지도 않았고 대부분이 경징계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하고 강한 징계는 물론 공직 기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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