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맹견사육 허가제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맹견사육허가제 안내 포스터.[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 허가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것으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년 10월26일)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북도는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 소유자는 1년간의 계도기간에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상담도 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도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또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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