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 대한 동산 압류를 위해 iH(인천도시공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에 동원된 집행관들이 호텔 로비에 모여들고 있다.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iH)가 소송 중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대한 건물인도 및 동산 압류를 위해 개시한 강제집행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백명의 외국인들이 국제행사 참여로 E4호텔에 투숙해 있었고 호텔 운영자가 iH 측에 호텔에 대한 압류 추심을 여러차례에 걸쳐 해가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다가, 호텔 운영자의 압류 위약금 변제에도 불구하고 iH는 강제집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iH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E4호텔 동산 압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난 23일 시도했다. 이날 법원 집행관, iH 관계자 등 60여 명의 집행인력들이 동원됐지만, 결과는 불발에 그쳤다.
강제집행 전날인 지난 22일 오후 호텔 운영자 미래금㈜이 iH에 해당 위약금 36억원을 변제해 집행되지 않았다. iH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더욱이 미래금은 지난해 iH로부터 호텔 측 법인통장과 카드회사에 압류한 44억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속에서도 해당 위약금 36억원을 따로 급조해 이를 막았다.
이는 미래금이 현재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GCF 제40차 이사회(21~24일) 참가 외국 관계자들이 호텔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 투숙객들과 호텔 영업 보호 등을 위해서다.
이와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일에 앞서 미래금은 iH 조동암 사장을 비롯한 실무진에게 동산 압류를 추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통화 시도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로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추심 요청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미래금은 공문으로도 iH 측에 전달했지만 허사였다.
미래금은 공문을 통해 ‘iH는 미래금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해제를 요청한다면서 위약금 36억원의 채권 만족을 위한 일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데도 미래금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영업 방해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더욱이 iH는 지난해 12월 법무법인을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자문을 구한 결과, 강제계고 집행일정을 지정해 놓고도 화해조서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호텔이 화해조서를 작성할 당시의 현황으로 등기가 돼 있지 않았고 제대로 완공되지도 않았다. 또 층별로 특정된 도면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텔의 층별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정확히 특정한 후 부동산 인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iH는 법률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강제집행을 강행했다.
게다가 GCF 국제행사로 호텔에 투숙중인 100여 명의 GCF 참가 외국 관계자들과 일반 외국 투숙객 등 300 여명이 머물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iH는 이날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인지 이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미래금 관계자는 “모든 정황으로 봐도 iH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강행한 그 자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강제집행에 앞서 이를 막기 위해 여러차례 유·무선상으로 압력 추심을 해가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복을 입은 수많은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시도로 외국 투숙객들이 놀라 당황해 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느냐는 등의 문의가 쇄도해 불안감을 보이게 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다”며 “이는 미래금을 향한 압력 행사와 영업 방해 등이 분명하고 외국인을 빙자한 영업 지장과 호텔 흠집 등을 내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돼 다음주 중 iH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iH 측은 “위약금이 변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 강제집행을 멈추었다”며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