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 [수원지검]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래아(27)씨가 과거에도 교제 여성을 폭행·협박해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3월 모 대학교에 편입하면서 피해자 A씨를 알게 됐다. 김씨는 그해 말 A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거나 과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는 등 친구 관계에도 간섭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휴대전화를 부수기도 했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에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다.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김씨는 “너뿐만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에 이르렀다.
딸의 몸에서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딸이 김씨와 결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는 협박 때문인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씨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받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무가치함이나 분노감을 느낀다”며 “대인관계가 협소한 만큼 연인에게 몰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강렬한 분노감을 경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감정 분석 결과를 김 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심리적, 성격적 특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범행 과정에서 살인의 범의가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고려한 김씨의 양형요소에는 범죄 전력도 포함됐다. 김씨는 사건 범행 전 수 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집착하고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자친구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김씨는 협박,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