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무원에 이어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인식됐던 공무원·교원 노조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확정되면서,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 노동 정책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초중등·고등교원 특성을 반영한 구간별 차등 적용=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했다. 교원 타임오프는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의 특성을 고려해 총 9개 구간으로 설정됐으며, 조합원 수와 소속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시도 단위 노조(조합원 수 3000명~9999명)에 대해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면제 시간을 설정했다. 반면, 고등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의 조합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를 배정하되, 사립 및 국공립 간 형평성과 재정 상황, 교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고등교원은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이 주를 이뤄 해당 구간에 집중된 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1,000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으며, 조합원 수 99명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명, 100명에서 999명 구간에서는 최대 3명까지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11월 하순부터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조합원 규모에 따른 유연한 한도 설정=앞서 지난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이 한도는 총 8개 구간으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조합원 수가 300명에서 1299명인 노조의 경우 연간 최대 5000시간이 부여된다. 이는 최대 2명의 노조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단위에서 연간 6000시간의 추가 타임오프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행정부 내 교섭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이번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설정은 교원 타임오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향후 실태조사와 재심의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의 전환점…유연근무제·계속고용 논의 기반 마련=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이지만, 공무원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이 갈등은 사회적 대화 지연으로까지 이어졌다. 다만 이날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정부와 노동계는 상호 신뢰와 대화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이번 타임오프 합의는 지난 1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첫 성과이자, 공공 부문에서 상생 노사 관계의 모범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 노동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4인은 지난 4일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의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월 본위원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사회적 대화가 본격 개시된 이후 현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