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5면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1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이 4∼6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이후 세수 부족분 대응 재원에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다.
외평기금은 2년째 세수 부족 대응에 투입됐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방정부에 보전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약 6조5000억원이 집행 보류된다.
올해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000억원 줄게 되지만 이중 3조2000억원(교부세 2조1000억원, 교부금 1조1000억원)은 올해 교부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