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체포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2시간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순찰차로 귀가 조치됐다.
하지만 A씨는 귀가 이후 2시간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제지했으나 A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음주운전 1, 2차 적발 당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재차 운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선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