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150만원 돌파…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에도 19% 급등 [투자360]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가가 29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 예고됐음에도 급등세를 지속해 15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고려아연은 전날보다 18.60% 오른 154만3000원으로 마감했다. 2.61% 강세로 시작한 주가는 장중 오름폭을 키운 끝에 역대 최고가로 장을 마쳤다. 지난 23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한 주가는 이 기간 76.54% 폭등했다. 고려아연은 시가총액 31조9452억원을 기록 유가증권시장 9위에 올랐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은 지분 차이가 약 3%포인트에 불과하며 어느 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 등을 통해 치열한 지분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 대책 논의를 위해 오는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약 1.4%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의 지분차는 1.5%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진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고려아연에 대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하고 이틀 연속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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