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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담금 신설 시 존속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고, 사전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담금 신설 시 객관적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부과 필요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모르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현행 부담금 관련 쟁송은 평균 200일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며, 이번 조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보다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가산금 요율을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향후 시행령 개정시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으로 인하(일 0.025→0.022%)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말 국회 제출한 바 있다. 14개 감면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중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걷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로 내는 사람도 모르게 걷어 '그림자 조세',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영화관 티켓 가격에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이라는 부담금이 포함돼 있고, 소비자는 이 금액이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부과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한다. 공항에서는 항공권 가격에 공항시설사용료가 포함되는데, 이는 공항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이다.
한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대비 5.8% 감소한 23조1866억원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