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법·전력망확충법·금투세폐지법 등 28건 정기국회 처리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인공지능(AI)산업 육성법 등 5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 처리가 시급한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 연장·K칩스법) ▷AI산업 육성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등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아울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 특별법(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민간임대주택법(20년 장기 민간 임대주택 도입) ▷필수지역의료격차 해소법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아이돌봄사 자격 제도 등)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국민 안전’ 부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형법(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민방위기본법(북한 오물풍선 피해 복구 지원법) 등을 처리 대상에 올렸다.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세제특례) ▷광역교통법(신도시 등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 단축)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당정이 선정한 민생입법과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김상훈 의장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11월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 처리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집권 3년차는 추구해 온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켜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