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평택시 LG복지재단 등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매수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는데, 당시 투자를 결정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대표였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같은 해 9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원대까지 상승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고, 시민단체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