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각종 구설수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한지 6개월 만에 탄핵 심판대에 오른다. 의정 갈등을 돌파하는 데에 새로운 리더십이 시급한다는 이유에서다.
찬반 결과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탄핵 위기까지 직면했다는 점에서 이에 책임을 지고 임 회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상정을 각각 의결, 오는 11월 10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의협 대의원들이 임 회장 탄핵안을 발의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해당 안건으로 운영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한다. 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82명)을 넘기면서 안건 상정은 이뤄졌다. 이들은 임 회장이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 명예를 실추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진행 과정에서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료계 일각에선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대위가 운영되면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탄핵안 통과 가능성을 쉽사리 예상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탄핵안이 통과되면 임 회장은 2014년 노환규 당시 회장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의협 회장이 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대위가 운영되면 의정 갈등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