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취약지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CT, MRI 등 설치 기준에 예외를 적용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고가의 의료장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인력 수와 종류, 병상 수 등을 설치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CT, MRI 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외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CT를 설치할 수 있는 군 지역 의료기관의 병상 수 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