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쿠팡이 납품 업체 인기 상품을 추려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한 구체적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개됐다.
29일 공정위의 '쿠팡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제품의 생산 공정 및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PB상품 출시에 활용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쿠팡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주로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고 생산공정이 단순한 상품을 선별해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부문별 1∼100위 상위 상품 중 판매량과 이익이 높고 생산 공정이 단순한 직매입 상품을 추린 뒤, 이 중 소비자 충성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제조하기 어려운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별해 PB상품으로 출시했다.
PB상품 출시 이후에는 제품의 판매자이자 플랫폼인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순위와 판매량을 추적·관리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 동원 리뷰 작성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쿠팡이 직접 매입한 상품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PB상품 부당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이 납품업체 제품을 카피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보로 특허청의 디자인팀이 해당 사안을 검토했으나,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쿠팡의 PB 브랜드는 중소기업 등 모든 정당한 권리 보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가성비 있는 제품을 연구·개발했음에도 판로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PB 제품 거래를 요청해 출시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PB상품 판매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