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없다. 주민과 지인,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이 허용된다.
레드존은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지역으로, 구는 지난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레드존, 옐로존, 오렌지존으로 구분했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한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한 관광객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는 2026년 1월부터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약 2.3㎞ 구간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관광객 통행제한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