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하다 ‘보행자 2명 사상’…20대 항소심도 실형

인천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하다 보행자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5월 19일 자정께 원주시청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2명을 치었다. A씨는 당시 소형 2종 면허가 필요한 3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고 있었다.

이 사고로 60대 1명이 30대 1명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입구에서 20대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하는가 하면 올해 1월에는 또 다른 20대를 상대로 멱살을 잡고 때리기도 했다.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 수배를 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촌형의 인적 사항을 댔다.

A씨는 2023년 11월 24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횡단보도에 진입해 적색 보행신호에 도로 한복판에 있었던 과실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고 맞섰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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