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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으나 측정을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A경위는 지구대 소속 경찰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경위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 운전을 시도했고 지인들이 그를 말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일정 거리를 후진하며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수성경찰은 비번일에 발생한 일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