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문다혜 음주운전 ‘국민적 관심사‘… 합의와 수사는 별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내놔야한다”며 “합의와 수사는 별개”라고 밝혔다.

4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사안을 보기 때문에 필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문씨와 피해 택시 기사 운전사가 합의를 했음에도 택시 기사가 진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일부의 ‘과잉수사’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문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진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택시기사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며, 통상적인 다른 교통사고 수사에 준해서 수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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