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왼쪽부터)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사 제공·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이 ‘반대’ 한 사실을 고려아연이 의사록에 왜곡 기재했다고 영풍 측이 지적했다.
5일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기타비상무이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석해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제1호 의안에 대해 거수를 통해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해당 이사회 의사록에 “장형진 이사는 특별한 반대의견을 밝히지 않았음”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장 고문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사록은 이번 유상증자 관련 공시에 그대로 첨부됐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 장 고문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석했으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어 언론, 투자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영풍은 지적했다.
이에 장 고문은 지난 1일 고려아연에 정식으로 ‘이사회 의사록 정정 요청서’를 발송하고 해당 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기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장 고문은 요청서를 통해 “이사회 진행과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하게 정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지난 4일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에 구두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록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및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한 공시자료 허위 기재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라고 영풍측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 추진과 관련해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져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다”고 기재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영풍 관계자는 “장형진 고문이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거수를 통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사록에 마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처럼 기재하고, 정정 요구마저 거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언론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