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에 ‘관세 부과 위기’ 韓 철강 규제 조치 최소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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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베트남이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철강 규제조치를 최소화해달라고 베트남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고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6월 우리나라와 중국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이 덤핑 판매돼 자국 제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현지 업계의 반덤핑 조사 요청을 받아들였다.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반덤핑 관세율은 포스코 7.02%, 기타 한국업체 19.0%였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철강업체들에는 3.17∼38.34%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

한국업체들은 자동차, 가전제품,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아연도금강판을 베트남에 수출해왔다.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2022년 종료됐지만, 2년여 만에 다시 관세가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또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각 3건 조치 중 이다. 베트남측이 한국산에 대해 부과·조사중 인 건은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모두 철강제품이다.

무역구제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시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지칭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대표적인 사례다.

양국 무역구제 기관은 지난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및 2018년 한·베트남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 확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상호 수입 규제 현안을 신속히 협의하고 무역구제 관련 사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이후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무역위는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양측이 협력관계를 지속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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