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가능성도 열어 놓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당론 법안 발의를 목표로 정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6면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들어간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최종안을 놓고 정부와 마지막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론 법안에는 반도체 관련 신기술 개발 등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막판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정부·여당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내놓을 계획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숨통을 틔우는 예외 조항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관련 업계의 오랜 요구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선 연구·개발(R&D) 인력들이 근로시간 제한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반면, 한국은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는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은 21대 국회에서 임이자·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R&D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도체 특별법과 별개로 최근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관법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투 트랙’으로 논의되는 일종의 전략적 분리인 셈이다. 고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 넣을 경우 산자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는 업계의 또 다른 숙원인 ‘직접 보조금’ 관련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재원과 형평성 문제로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 입장을 일부 반영해, 직접 보조금 대신 ‘재정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직접 보조금 지원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인프라 지원까지 모두 감안하면 해외에 뒤지지 않는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가 지원 필요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9일 ‘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을 찾아 “남은 기회를 이용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반도체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김태년 등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제 혜택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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