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조세형(오른쪽)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 김세용)와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하므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