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 심리여부 오늘 결정…기각땐 2심 판결 확정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뵜다.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의 경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높은 편이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반대로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 재판 과정에서 나온 6공화국 비자금 문제 등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확정하지 않아 결정 기간을 넘기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장기적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선친에게 물려받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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