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에 비해 한국은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크고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보험연구원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경상환자의 외래진료일수는 중위값 기준으로 일본보다 1~2일 더 길고, 치료비 사분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하위 그룹의 치료비는 일본이 22만원으로 한국의 9만6000원에 비해 더 높고 보험금 상위 그룹에서는 한국 치료비가 일본에 비해 27만원 더 높았다.
한국의 합의금(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의 합) 중위값은 90만원 내외인데 반해 일본의 합의금(위자료와 휴업손해) 중위값은 28만원 내외로 한국 합의금이 3배 내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경상환자의 치료비 사분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상환자에 대한 보편·타당한 치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고액의 보상으로 나타나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합의 관행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합의금을 받은 경우 사고의 원인이 된 상해는 합의금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간혹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피해자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급여 치료를 받는 것은 미국에서도 규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