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3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90일 간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 뿐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인데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날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결정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37년 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연구회는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정진호 동인정책연구소장이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최임위 공익위원인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논의 과정에서 현장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에 반대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아울러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 구성에 문제를 삼았다.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윤 정부 연내 성과내기용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