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사 전경. [서초구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간부가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우 부장판사)는 조모 전 국장이 전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와 복지정책과장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뒤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뒤집어졌다. 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위증죄가 인정됐지만, 모해위증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며 “원고를 모해할 목적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모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