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천만원, 살빼는 기적의 약?” 말도 안되는 가격…결국 ‘사달’

위고비 복용으로 살을 뺀 킴 카다시안의 모습. [킴 카다시안 SNS 캡처]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살 빼는 비싼 약, 정보 함부로 공유했다간”

살 빼는 기적의 약 ‘위고비(wegovy)’가 인기를 끌자,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철퇴를 맞았다. 국내 출시 직후 품귀 현상까지 빚은 위고비의 판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 약사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이 기승을 부리자, 방심위가 시정 요구를 하고 나섰다.

11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번 시정 요구 결정은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불법 정보, 광고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위고비 시세 공유 게시물. [X 캡처]

지난달 국내 출시 직후 품귀 현상까지 빚은 위고비는 SNS를 통해 활발하게 불법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예를 들어 SNS상에서 허가 되지 않은 이용자가 위고비의 가격을 공유하거나, 광고성 후기를 게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위고비 관련 불법 판매 정보 등이 퍼져나가고 있다. 시세를 공유하거나, 광고 유도성 후기 등이 포함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위고비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또는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미용 목적 다이어트약으로 인기를 끌어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 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 등 해외 유명 인사가 위고비를 통해 체중을 감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판매 정보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비싼 가격의 위고비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내에서는 월 80만원, 1년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복용 중단 시 요요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 복용해야 한다.

위고비 투약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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