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부담 적정화…기업 성장·주주가치 제고 뒷받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 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 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조세소위원회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겠다”면서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