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행부인 김호중,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가수 김호중.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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