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도 다주택자 주담대 막는다…“풍선효과 차단”

[농협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지역농협이 가계대출 관리 추가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걸어잠근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2금융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이어 지역농협도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 것이다.

1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지역농협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또 다른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제한은 다음 주 중 시행된다.

앞서 지역농협에서는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할 때 거치 기간을 두지 않기로 하고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했는데, 추가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농협은 또 각 농협의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강화·중단에 따라 대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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