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씨가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출연한 모습.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인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디빌더 방송인 황철순(4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황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환 내용을 내세워 피해자를 비난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황 씨가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도 감형에 반영됐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위로 등을 명목으로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다.
황 씨 사건의 피해자는 3000만원에 대해 회수 동의서를 작성했다. 2심 재판부는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아 처벌받은 바 있다. 2015년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엔 길거리에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