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5조원(약 36억달러)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 어선어업 규제는 2028년까지 절반 가량 철폐해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직접 생산해 해양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전재우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해수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2억달러 수준인 수산업 수출을 2027년까지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통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김과 참치와 함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 품목인 굴, 넙치, 전복 같은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방지하고자 약 1500개의 어업 규제 개수를 오는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 시기와 방식을 규제하는 체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비중을 지난해 전체 해양 면적의 1.8%(7952㎢)에서 오는 2027년까지 3%(1만2952㎢)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정 구역의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또 내년부터 직접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월별 수온 상승 전망치 등을 어업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그물과 부표 등 폐어구 전주기 관리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어구보증금제도 적용 범위를 현재 26%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의 성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지원 ▷수산 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8300억원대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 등을 꼽았다.
전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해운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녹색항로와 같은 친환경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인다면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인 내년까지는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나오고, 해운 운임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남미, 동남아 등에 생산지나 우회 수출지가 많이 만들어져 새로운 항로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