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 관련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15일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한 시간 전에 배포돼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달 13일이다. 만약 집단소송이 수험생의 승소로 끝난다면 논술 재시험은 불가피하므로, 합격자 발표일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연세대가 재시험을 진행할 확률이 낮다고 전망한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세대 논술 재시험 반대’ 입장문도 등장했다. 글 작성자는 “대다수 수험장과 수험생은 정상적인 시험을 치렀다’며 한 시험장만의 문제이므로, ‘전면 재시험’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시험이 실시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수험생들과 연대해 ‘재시험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소송 원고인단은 현재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연세대와의 공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과외 교사에게 촬영한 문제지를 보내고 풀이 방법을 얻어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해당 과외 교사는 경찰 수사를 우려해 원본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이날 치러지는 수능 이후 자발적으로 포렌식 등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진행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원본 메시지가 지워진 점을 들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관리·감독상의 실수가 있었으나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또 재시험 여부와 관련해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시험 시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적극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