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증명제도’를 이들 3개국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 발효된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을 통해 전체 품목의 83%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RCEP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인정해왔는데, 이번에 자율증명제도를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