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청은 1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30일간 공개된다.
심의위는 서동하가 피해자 A씨의 모친 앞에서 딸을 살해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다고 봤고 본인이 자백을 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스토킹범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 8일 오후 12시께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하는 구미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A씨와 A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모친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