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됐다.
반면 지방선거 직전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명 씨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범행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며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하면서 “명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했다”고도 했다.
반면 명씨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김 전 의원이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오로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일반인인 명씨를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고 이른바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인맥을 활용해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에 불과하던 명태균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등에게 소개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태균과 함께 만나 명태균의 공천 관련 발언의 신빙성을 높여줬다”고 썼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 대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했는데, 그 무렵 김 전 의원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도 했다. 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 등과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검사가 경기도 고양시 주거지까지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행방을 추적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