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조정해 일요일도 쉬지 않고 영업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중구 소재 준대규모점포도 의무 휴업일이 수요일로 바뀐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이번에 서울시 중구도 추가됐다. 중구가 전통시장이 다수 있는 지역임에도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으로도 의무휴업 규제 완화 사례는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 군포시 또한 최근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면 주말에만 장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주말 주변상권 활성화로 대형마트 안팎의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말했다. 배문숙·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