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유출된 IP카메라 영상. [연합]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표中)
최근 중국산 IP 카메라 해킹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반 가정은 물론,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를 철거해야 하고, KC 인증이 없는 불법기기 온·오프라인 유통 시에는 철퇴를 맞는다.
[게티이미지뱅크] |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경찰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IP카메라란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휴대폰 등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다. 가정은 물론,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다. 최근 애견인구 증가로 설치가 늘고 있는 애견 관찰카메라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IP카메라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IP카메라로 촬영된 개인 사생활 영상이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킹 사건에서 확인된 국내 유출 영상은 약 800개에 달했고, 이중 한국인 피해 영상만 약 500개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등은 ▷제조·수입 단계부터 높은 보안수준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중요 민간시설 보안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및 미인증 IP카메라 유통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구매·배송 단계부터 보안수칙 안내 등 방안 마련했다. 이외에도 영상 노출사이트 모니터링 및 차단, IP카메라 해킹 사건 피의자 검거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IP카메라 제조사가 제품 설계·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하는 기능 탑재를 강제하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모델별 1인 1개로 해외직구를 허용한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IP카메라 국내 유통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온·오프라인 단속은 연중으로 진행된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이전에 공공분야에 설치된 미인증 제품을 내년부터 철거가 추진된다.
사업장에 설치된 IP카메라 영상이 유출 됐을 때는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여부에 따라 미이행 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