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