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 정치판결 민심 거스를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자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들은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 마저 잘못된 판결이라 비판했다”며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