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의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의 결과”라며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며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며 “의연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결과가 이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