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ic]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